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

[더리포트=김태우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4일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안은 여기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연구원은 이들 품목에 대해 2019-2021년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9.9%를 차지했다. 

초안에 포함된 5개 품목의 동기간 연평균 수출액 30억 달러, EU 총수출 대비 비중은 5.4%임을 고려할 때 의회 수정안 통과 시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 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법안이 또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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