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관련 공동 성명서를 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5일(현지시간)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집행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을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Australian Business in Europe, European Australian Business Council), 인도(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의 기업단체와 업종단체(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가 참여했다.

브뤼셀지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내 주요 개념의 불명확성,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적이며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광범위한 직권 조사 권한, △과도한 조사 기간, △판정에 대한 항소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리스크 및 행정부담 증대, 기업 인수합병(M&A) 지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작년 5월 5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유럽의회·이사회와 법안 수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우리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집행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에서는 외국기업이 인수·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수혜 받음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외국 기업들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로 EU 정책당국에서도 한 발 물러서 규제수준을 낮추는 분위기이고, 특히 최근 동 법안을 주도하는 유럽 의회의 주요 인사가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동 법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지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EU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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