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앞으로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특산물과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 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청 제공)
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청 제공)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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