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앞으로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특산물과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 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