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가 오늘 일반에게 공개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7일 오후 5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유럽 특허청(안토니오 깜피노스 청장, António Campinos)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II: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보고서를 오늘 공개하기로 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 청의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원인들이 동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서류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이 필요한 때이다.(픽사베이)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 청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향후 2년간의 중점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협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하였다. 

해당 계획에는 △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 심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양 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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