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일본에서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언론은 자국내 만화나 영상작품 등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 문화청이 내년부터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행위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등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6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불법복제 사이트 '만화촌'의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만화를 비롯한 출판물의 해적판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피해를 알고도 자력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화청은 피해 방지를 위한 핸드북 작성 및 홍보 활동을 벌여 왔으며 내년부터 저작권 등 불법복제 피해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청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요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청이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 불법복제 대책 자금으로 2억 4,600만 엔을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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