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IP)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중의견 물었다. 이 결과가 최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Artificial intelle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all for views)’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영국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IP 분야가 마주할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전문성, 통찰력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UKIPO는 AI와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학계, 기업, 개인 등 사회 각계에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으로부터 총 92개의 답변을 받았다.

영국 지식재산청 조사 결과,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의견수렴 결과, 인공지능(AI)은 인간 연구자, 창작자, 발명가를 지원할 것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창작 과정에서 인간성을 앗아가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AI에 의한 권리 침해 해결에 대해선 현재의 법제도를 통해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가 있었다.

또한 AI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이나 발명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특허와 관련해 많은 응답자들은 AI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명자성에 관한 현재의 요건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일부 의견에서는 발명가성에 관한 기준이 AI 연구에 투자할 인센티브와 혁신의 투명성을 감소시켜 특허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특허는 AI 혁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도와 이로 인한 후속적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인간 창작자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또 다른 의견으로는 권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해 별도의 범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상표·디자인·영업비밀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은 현재의 법제도가 AI에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유연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슈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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