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DB.
더리포트 DB.

올해 7월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회사 내 근로자의 육아 단축으로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때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1년 전보다 19.1% 증가했다. 수치상으론 증가했지만, 전체 사용자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나눠서 맡게 되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단축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 원)였다.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한다.

통상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0만 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육아 단축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할 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법령에 명시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