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적발 그래픽 이미지.(경기도 제공)
'룸카페' 적발 그래픽 이미지.(경기도 제공)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곳, 폐업7곳, 미영업 2곳, 시설 공사 중 1곳, 위반 없음 7곳이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을 비치해 밀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곳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B업소와 C업소는 모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과 성인 남자를 밀실에 입실시켰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식 기자 luckys0326@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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