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급성 뇌경색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를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서울대병원 신경과(윤병우 교수), 한림대병원 신경과(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얻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허는 CRCS(뇌졸증 임상연구센터)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로 발명됐다. 심평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첫 특허 등록 사례다.

이로써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가 마련됐다.

심평원 측은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 및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및 약국정보 등을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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