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노부키의 작품 ‘메세지’를 본따 만든 금붕어 전화박스. (출처=cocolonooka.com)

[더리포트] 일본에서 ‘금붕어 전화박스’라는 희한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화제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금붕어 전화박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 원 저작자는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가 제작·발표한 작품 ‘메세지’라는 미술 작품이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금붕어 전화상자’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원고인 야마모토 노부키는 1998년 금붕어가 전화 상자 속을 헤엄치는 작품 ‘메세지’를 제작·발표했다. 이 때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진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시의 상가 협동조합(피고)이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와 유사한 ‘금붕어 전화박스’를 설치했다.

이에 원고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다시 그의 작품으로 설치하도록 상가조합에 제의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상가조합은 2018년 4월 10일 금붕어전화박스를 철거한 뒤 물을 빼고 보관해 왔다.

1심법원인 나라 지방법원은 이 작품에 대해 공중전화 박스 색상, 형상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종류·색상·배치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 작품과 공통점 즉 ① 외관상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공중전화 박스 수조에 금붕어가 수영하고 있는 점, ② 동 수조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중 전화기의 수화기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벗어난 아이디어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1심과 다르게 나라 지방법원에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한 점(상기 ①, ②)에 대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오사카 고등법원은 피고 작품이 원고작품에 의거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법원은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에 의거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