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 포스터.

[더리포트]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가 열린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원(특허법원장 이승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최정열)와 함께 이 달 25일 특허법원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청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일환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개선된 법제도가 소송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됨으로써 완결된다.

온라인 생중계로 이뤄지는 이번 콘퍼런스에선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이어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하며,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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