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이 '제로페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로페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준비 중인 서비스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로페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터여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가맹점에 해당되는 혜택이다.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와 경쟁할 만한 할인, 적립,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각종 이자 등의 수익과 제휴사 제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캐시백 할인,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는 은행, 간편결제 플랫폼 등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협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계좌이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거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해 실질적 비용은 제로(0)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 기업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지급 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자리를 잡으려면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기존에 발표돼 있지만 카드에도 공제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유인책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해 소득 대비 지출이 25% 미만이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근로소득세 면세자에게는 공제 금액만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법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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