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에선 온라인 수업에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다.

일본 문화성은 최근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학교 수업과정 중 필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과거에는 개별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개별 허락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보상금액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비영리 교육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중송신과 관련된 사용료 등을 참고로 산출된다. 또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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