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등록된 화상디자인의 참고 사진. (이미지=지식재산연구원)

[더리포트] 일본 특허청(JPO)이 일본에서 최초로 등록된 ‘화상디자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1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와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보급에 따라 클라우드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벽이나 인체 등에 투영된 이미지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거나 기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미지 및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은 제품의 편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했다.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화상디자인의 경우 올 10월 8일을 기준으로 약 450건의 출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일본 내 제1호 등록 화상디자인은 차량정보표시용 이미지다. 이 이미지(화상)는 화상투영장치가 부탁된 차량에서 노면에 조사되는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나타낸 화상은 주행 시 또는 정차 시에 차량 주변에 조사된 외부 차량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한다.

또한 이 이미지는 운전자에게 차량 주변의 도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면 이미지 및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화상을 통해 변경방향에 따라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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