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의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과정 (사진=한화큐셀)

[더리포트]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솔루션 부문 한화큐셀(대표 김희철)이 중국 태양광 제조기업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

앞서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이달 초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해 자사의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등 3개사를 상대로 한 독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퍼크 기술은 태양광 셀에 유전(誘電) 물질로 된 보호막을 삽입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