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 정부가 모방제품에 대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에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 명품 등 모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몰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업체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모방품을 수입할 경우 일본 내에 들어오기 전 수입이 금지되는 한편 개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모방품은 상표권 침해를 묻지 않아 유입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모방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표권 침해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 금지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1만 5,344건이었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품이 수입되었다.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 개정을 검토하고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관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 개정의 방향성은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일본 내에 유입시키는 것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세관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하는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은 부과하지 않을 방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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