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해,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해서는 인간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유럽 의회(EU Parliament)가 최근 인공지능(AI) 입법 권고안(report)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가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관리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새 규칙은 유럽의 연구자, 개발자 및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기술에 대해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연간 200억 유로로 증대하고자 한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도덕적 기준과 신뢰를 구축하여 AI를 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한 다음의 3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1. Ibán García del Blanco 권고안(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 : AI와 관련된 안전, 투명성 및 책임의 보장, 편견과 차별 방지,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촉진,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Axel Voss 권고안(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 : 생명, 건강, 물리적 완결성, 재산상 손해 및 확인 가능한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에 관한 방안으로, 유럽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 혁신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3. Stéphane Séjourné 권고안(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 :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AI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권고안에서는 AI에 대한 법적 확실성의 보장이 EU에서 투자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AI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법적 유연성을 갖출 것을 장려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해서는 인간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적시하고, AI와 관련된 정보보호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 권리안은 오는 2021년 초에 유럽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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