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로 늘고 있다. (픽사베이)

[더리포트]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독창적인 레시피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매년 1,000여건으로 24.8% 정도 차지했으며,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이었다.

이를테면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법이 대표적이다. 이 제조법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란 점이 인정돼 특허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 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도 독창성이 인정되었다. 관련 출원인의 절반 이상은 개인 출원(60.5%)이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 특허 출원 전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