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가 출원한 상표.

[더리포트]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의 자신의 이름을 딴 ‘Messi’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 쿠치티니(Lionel Messi Cuccittini)는 지난 2011년 8월 운동복, 신발, 장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럽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스페인의 자전거 관련 용품 회사인 J.M.-E.V. e hijos社(이하, J.M.社)는 이미 유럽상표로 등록된 자신들의 ‘Massi’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메시의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은 2011년부터 약 9년간 EUIPO 및 EU 법원 등에서 해당 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계속했다.

2018년 EU 일반법원은 메시 선수의 ‘Messi’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J.M.社 등이 이에 불복하고 CJEU에 항소를 제기했다.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Messi와 Massi를 인식할 때 관련 공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하급심(EU 일반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용가능한 명성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리오넬 메시의 명성은 Messi와 Massi 간의 개념적인 차이점을 형성하는 관련 요소로 유사성 판단 시 ‘잘 알려진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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