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크게 증가하자 특허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픽사베이)

[더리포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0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조6,000억원보다 17.5% 늘었다. 해당 기간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만2,76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4,194건보다 204%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인력 부족의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규모는 신고건의 2.8%에 불과했다.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먼저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게 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하여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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