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지식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올해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에 대비해 지적재산 권리자들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상표·디자인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현재의 EU 상표, EU 디자인권은 영국 국내법상 유효한 권리로 인정된다. 만약 올해 말 기준으로 EUIPO에서 심사중인 권리를 영국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2021년 10월 1일까지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존의 EU등록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RCD)에 UKIPO의 별도 등록번호가 생성되며 기존의 권리를 영국에서 보호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승계되는 권리에 대해 UKIPO에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EUIPO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권리는 내년 10월 1일까지 UKIPO에 별도로 재출원하여 EUIPO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의 보호는 영국 국내법을 적용한다. 또한 같은 날짜로부터 영국인 대리인은 권한을 상실하고, EU상표 및 RCD 절차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고 EUI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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