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영국 대법원이 국제통신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밝힌 2017년 영국 고등법원 판결([2017] EWHC 711)에 불복한 화웨이와 ZTE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특허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언와이어드(Unwired Planet)와 화웨이(Huawei)·ZTE의 표준필수특허(SEPs)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언와이어드와 화웨이·ZTE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관련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되었다.

언와이어드는 에릭슨(Erisson)社로부터 모바일 통신 관련 SEPs를 인수받았으며, 이 SEPs는 FRAND 선언의 적용을 받았다.

또한 2014년 중국의 화웨이·ZTE 및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구글·삼성과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하였으나 중국 기업들과는 분쟁을 지속했다.

2017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언와이어드와 중국 기업들 간의 소송에서 SEPs 실시료율(로열티)을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판단했다.

영국 대법원은 국제통신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밝힌 2017년 영국 고등법원 판결([2017] EWHC 711)에 불복한 화웨이와 ZTE의 상고를 기각하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지 않은 화웨이 및 ZTE에 내린 침해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영국 대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STI)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따라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조항에 대해 영국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관할권(jurisdiction), 재판적(suitable forum),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경쟁법(competition), 구제(remedies)의 5개 쟁점에 대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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