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미국 제약기업 화이자(Pfizer)의 일본 법인이 통증 및 발작 치료제 ‘리리카(Lyrica)’와 관련, 복수의 제네릭(후발 의약품) 기업을 상대로 동경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리리카는 2010년 6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제로 발매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포함한 말초신경 장애성 통증치료제로, 2013년 2월 광범위한 말초신경 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신경 장애성 통증에 대한 치료제로 확대 승인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리리카 특허와 관련하여 일부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2개사 80개 품목을 리리카의 제네릭으로 승인했다.

이에 오는 2020년 12월 약가가 결정되면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는 본 특허권 침해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리카의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을 보면, 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 특허가 2022년 7월까지 유효하고 특허 만료 전 제네릭의 숭인·판매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중 한 곳은 화이자 합동회사로 위임형 제네릭 출시를 위해 제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이번에 제기한 특허소송 및 가처분 명령 신청의 경우 화이자 합동회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화이자 측은 제기한 구체적인 기업명과 회사 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기업 모두에 대해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화이자의 하라다 아키히사 대표이사는 “이번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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