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Costco)가 명품 보석업체인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상표권을 침해 ‘혐의’를 벗었다.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티파니앤코는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1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자사의 매장 문구를 보고 진짜 티파니앤코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티파니’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이기도 하지만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티파니앤코의 상징인 파란 박스와 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코스트코의 ‘티파니’ 반지. (사진=홍보 사이트 캡처)

2017년 8월 지방법원은 코스트코에 대해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며 코스트코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825만 달러를 합하여 총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second circuit)은 판단을 달리 했다. 코스트코가 '티파니'를 사용한 것이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코스트코는 ‘티파니’라는 단어의 사용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없으며 비록 약간의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코스트코는 미국 상표법에 따라 해당 용어를 ‘선의로 그 반지의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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