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트위터 상의 이미지(화상)를 리트윗 했을 때 이미지의 일부가 자동적으로 삭제되어 저작자의 성명이 사라진 경우, 이러한 리트윗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대법원)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는 사진작가다. 2009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후 2014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 트위터(Twitter) 상에서 무단 투고 되었고 이를 3개의 계정을 통해 ‘리트윗(Retweet)’되었다.

리트윗이란 내 팔로워와 트윗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리트윗 행위시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일부 트리밍(trimming/절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리트윗 과정에서 상하부분이 잘려나가 기존에 표시된 원저작자의 성명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원고인 저작권자는 트위터 이용자로 인해 저작권(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부)은 4대1의 다수의견으로 리트윗 행위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가 요구했던 문제의 사진을 리트윗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 공개를 트위터에 명령했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트리밍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원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이미지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클릭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리트윗한 사람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또한 SNS에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 이미지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자는 공급자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의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해당하고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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