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주소’의 용어는 최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유럽 사법재판소(CJEU)가 EU 집행지침(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상 ‘주소(address)’의 의미를 우편주소로 한정한다고 최근 밝혀 화제다.

EU 집행지침 제8조는 사법당국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서비스의 출처 및 배포된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침해자 또는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a)호는 침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소(address)’를 둘러싼 이 논란은 왜 일어났을까.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영화제작사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 「파커(Parker)」와 「무서운 영화5(Scary Movie5)」가 권리자 허락 없이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 업로드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유튜브와 구글에 무단으로 영화를 게시한 이용자(user)의 ‘주소’ 정보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튜브와 구글은 계정이용자가 최초로 파일을 업로드할 당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접속한 때의 해당 계정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전호, IP 주소는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콘스탄틴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소’라는 용어의 의미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이다. CJEU는 ‘주소’는 단지 우편주소(postal address)만을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소’는 그 사람의 본적(permanent address) 또는 거소(habitate residence)를 말한다.

EU 집행지침의 채택 당시에는 ‘주소’가 이메일, 전화번호, IP 주소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

이메일이나 IP 주소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EU의 입법사례를 검토한 결과, 어느 규정에서도 이메일, 전화번호, IP 주소를 모두 포함해 ‘주소’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결국 법원은 EU 집행지침은 회원국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목적에서 ‘주소’의 용어는 최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CJEU는 EU 회원국이 정보의 제공과 수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양자간의 균형은 반드시 다른 기본권과 EU의 기본적인 원칙에 일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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