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폴더블 폰. (사진=삼성전자, 특허청)
삼성전자 폴더블 폰. (사진=삼성전자, 특허청)

[더리포트]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은 8일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2019년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2018~2019년)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2016~2017년)에 비해 약 2.8배(145건→403건) 급증했다.

출원인의 경우, 대기업 497건(73.2%), 중소기업 85건(12.5%), 외국기업 46건(6.8%), 개인 38건(5.6%), 대학 및 연구소 13건(1.9%) 순이었다.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LG디스플레이가 15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삼성전자(144건) △삼성디스플레이(143건) △LG화학(31건) △LG전자(25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폴더블폰 출시에 발맞춰 유기 발광 표시 모듈, 커버 윈도, 한지 및 하우징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까지 1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간 급증했다.

전범재 특허청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소재와 부품 기술도 중요한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협조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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