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펴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특허정보집에는 1987년 이후 식약처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FDA 또는 외국에서 임상 2상 또는 3상 시험이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등 총 130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이 담겼다.

항바이러스제 중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은 59개, 존속기간이 만료된 약물은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6개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외국에서 임상 시험중이지만,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도 3개에 달한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중이거나 약효가 확인된 약물 9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 초기 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 수립과 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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