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노출 위험 가능성이 더 느는데 원인이 있다.

특허청은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특허출원이 2012년 42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8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8년 88건, 지난해 99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50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관련 출원이 19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특허출원 현황. (특허청 제공)
 

이어 무결성 검증·익명화 관련 출원 74건(21.1%),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출원 59건(16.8%), 메타데이터 기반 암호화 출원 13건(3.7%), 생체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출원 7건(2%), 대칭키 기반 암호화 관련 출원 6건(1.7%) 등이 뒤따랐다.

특히 2018년부터 위변조 방지 보안·인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관련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출원인 별로 보면 한국조폐공사 22건, 마크애니·인포뱅크 1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 13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숭실대 산학협력단 8건, 삼성전자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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