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특허청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특허청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중견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견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과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며 "이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