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 일간 딸기 품종 논란. 이후 일본에서 종묘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일본 농림수산성이 종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심의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보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언론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 종묘법은 우리와 연관이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의 여자 컬링 선수들이 휴식시간에 한국 딸기를 먹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고 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딸기가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딸기 품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적 있다.

당시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에서 재배되는 딸기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이 개발한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어 제3국에 수출·재배되거나 해외 농가에 양도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일본 국내 품종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은 딸기의 품종 유출로 인해 연간 약 4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

개정안은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국내 품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과 함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농가에서의 자가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농림수산성은 전체 품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품종이 아닌 등록품종만이 본 개정안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농가에서의 허가료 등의 비용부담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품종은 30년이 지나면 일반품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외투자나 소수 기업들에 의한 독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본 농가는 종자개발의 기업 독점, 작물의 원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본농업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삿포로 등의 시의회와 미에현 의회가 심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 종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온라인 회견이 있었고, 일본의 농업경제 학자가 “다국적기업이 종묘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거센 반대의견이 있었다.

계속되는 반대에 따라 국회는 “종묘법 개정안 성립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우선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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