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상표 현대화법(Markenrechts Modernisierungs Gesetz, MaMoG)의 시행에 따라 상표의 무효 및 취소절차를 신설했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EU 회원국내 상표법 및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EU 지침(Directive 2015/2436)1) 제45조가 개정되었다. 이는 상표 무효 및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며 각 회원국은 2023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명시했다.

독일은 상표 등록 대상의 확대, DPMA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의 추가 등이 규정된 개정 상표법을 작년 1월 14일부터 시행해 왔다.

그동안 독일에서 상표권 취소 청구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같이 절대적 거절이유(동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을 통해 가능하였으나, 올해 5월부터 권리자는 DPMA 또는 법원을 선택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행 권리자는 동법 제9조~제13조에 근거해 선행 권리의 존재 등 상대적 사유에 기인한 상표권 취소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단 제51조 제2항~4항에서 예외적인 경우 선행권리자의 취소 청구를 제한했다.

아울러 상표 무효·취소 절차를 DPMA나 법원에 신청하여 심리가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상호 교차하여 무효·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무효·취소청구를 DPMA에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DPMA는 독일 거주자에 한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리인(변호사) 고용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