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국 국무원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 상표출원·상표선점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13일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동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올해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100개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경험공유와 확산,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특허대리업 자정활동의 심화 추진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업무를 가속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건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행정집행을 강화하고 각종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의 통일을 추진하고 민사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시범 실시하여 사법보호를 강화 등.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 IP 심사품질과 심사효율을 개선하여 심사주기를 단축,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 상표출원·상표선점행위를 단속, 각 지역 특성과 결합한 상표와 지리적표시 상품 브랜드 개발을 실시, 지식재산권 이전·양도의 활성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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