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국산 양말편직기계를 수입해 판매해 이탈리아산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입·판매중단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사가 지난해 8월 조사를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국내 사업자 모씨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양말편직기계는 로나티 에스피에이가 2003년 특허출원한 관모양 편직물 변부를 연결하는 방법 및 장치를 침해했다”며 “이를 국내 수입·판매하는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중소업체 (주)비올이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업체가 제조해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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