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최종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K-캐릭터' 4개사(5개 브랜드 BT21·뽀로로·타요·또봇·로보카폴리)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심 게시물 총 857개를 발견하고 이중 848건을 대리신고해 최종 845건 차단에 성공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지원을 통해 新남방 지역에서의 높아진 한국 브랜드 위상만큼이나 짝퉁 상품 단속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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