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색채상표의 본질적 구별가능성을 인정했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제품 포장의 색채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구별(inherently distinctive)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이전 상황은 이렇다. Forney Industries는 용접 및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4년 5월 미국 상표법상의 상업적 사용(Lanham Act, 15 U.S.C. 1051(a))을 근거로 다양한 판매 제품 포장의 색채 상표를 출원했다.

해당 색채상표는 상단의 검은색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 수평하는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빨간색으로 점차 변한다고 기술되었다.

Forney의 출원상표와 판매제품 포장(출처: Forney社 홈페이지)

이와 관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당 상표는 ‘본질적으로 특색이 없다(not inherently distinctive)’고 판단하며 이러한 표장은 구별성을 충분히 획득했다는 점을 입증(with sufficient proof of acquired distinctiveness)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Forney는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USPTO 상표심사부(TTAB)에 청구하였으나, TTAB도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측면에서 색채상표가 본질적으로 특색이 없다고 판단한 TTAB의 심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별적인 색상에 기반한 제품 포장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색상이 잘 정의된 형태, 패턴 또는 기타 독특한 디자인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품 포장에 대한 색상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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