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출처: 스마트스터디 핑크퐁 홈페이지)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출처: 스마트스터디 핑크퐁 홈페이지)

[더리포트] 핑크퐁(Pinkfong)으로 유명한 어린이 음악비디오 아기상어(Baby Shark)의 제작자가 미국의 정원물품 판매자의 ‘BABY SHARK’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상표심판부가 지난 6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핑크퐁(Pinkfong)은 한국의 스마트스터디社가 제작하여 동요,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한 브랜드이며 특히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아기상어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를 재편곡하여 동영상 플랫폼과 각종 포털에 유통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핑크퐁의 제작자인 스마트스터디는 2018년 장남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핑크퐁 아기상어(pinkfong Baby Shark)’ 및 ‘아기상어(Baby Shark)’ 상표를 출원하여 2019년 7월 및 2020년 3월 미국 내에서 등록(등록번호: 6,021,523, 5,803,108) 받았다.

미국 내 정원물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백투더루트(Back to the roots)는 작년 3월 정원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아기상어(BABY SHARK)’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스마트스터디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USPTO 상표심판부는 스마트스터디社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백투터루트의 답변 기일은 오는 5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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