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관납료 감면 등 정부 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15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를 감면해준다. 또한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경우 75%를 줄여준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도 포함된다.

해당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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