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이번 판정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은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가’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건은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디앤더블유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다’와 ‘라’를 상대로 조사대상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측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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