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1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특허출원의 명칭은 ‘신체활동 데이터를 사용한 암호화폐 시스템(CRYPTOCURRENCY SYSTEM USING BODY ACTIVITY DATA)’이다. 이용자의 신체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형식으로 작업증명(PoW)을 실행하는 암호화폐 마이닝 방법이다.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신체활동은 간단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신체에서 방출되는 뇌파나 체열을 마이닝 처리에 사용한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서버는 통신에 접속된 사용자의 기기에 과제를 부여한다. 그럴 경우 특별한 센서가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받아 그 신체 활동 데이터가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마이닝 시스템이 확인한다.

이어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신체 활동 데이터가 실증된 이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뇌파나 체열 등 신체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PoW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필요로 했던 '대규모 계산작업(ASIC 등)'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동 시스템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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