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 닌텐도(Nintendo)가 닌텐도 스위치(Switch)와 닌텐도 컨트롤러인 조이-콘(Joy-Con)을 둘러싼 미국 게임바이스(Gamevice)와의 특허분쟁에서 2년 반 만에 승리하였다.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게임바이스는 지난 2015년 ‘전자기기 양면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Combination Computing Device and Game Controller with Flexible Bridge Section)’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 특허의 대표 제품으로 위키패드(WikiPad)와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있다.

2017년 8월 게임바이스는 닌텐도를 상대로 닌텐도 스위치의 탈부착식 컨트롤러 조이-콘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스마트폰 게임패드와 유사하다고 주장,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송을 취하했다.

게임바이스의 스마트폰 게임패드(좌)와 닌텐도의 조이-콘(우) (출처: 게임바이스 및 닌텐도 홈페이지)

이와 관련, 2018년 3월 게임바이스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닌텐도社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미국 관세법을 근거로 닌텐도 스위치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지만, ITC는 이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이후 2018년 5월 닌텐도社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게임바이스의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PTAB가 게임바이스의 특허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부정된다(unpatentable)고 판단하며 닌텐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제공매체에 따르면 게임바이스의 특허에서 스위치 본체자체가 연결부분인 반면 실제로 조이-콘은 게임바이스의 게임패드에 있는 연결부분이 없고 본체와의 접속 방식도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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