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국 알리바바의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인 알리페이(支付宝)가 중국인민은행(PBOC)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PBOC는 지난 2014년 CBDC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디지털 화폐 및 전자 지불’ 테스트를 완료하고1)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준비해왔다.

CBDC는 인민은행이 중국의 금융기관 등에게 발행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PBOC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거래 정보를 기록·추적할 수 있어 불법자금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통화의 안정성과 재무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자 시나 통신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CBDC와 관련해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5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내용은 인민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이 CBDC를 받는 ‘디지털 화폐의 실행 방법 및 장치와 전자장비’ ∙ 암호화 처리에 관한 ‘디지털 화폐에 기반한 거래의 처리방법 및 장치와 전자장비’ ∙ 위법행위 제한을 위한 ‘디지털 화폐 계정을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 전자지갑 설계에 관한 ‘디지털 화폐 지갑을 개설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전자장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한 익명 거래 방법과 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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