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건을 최종 차단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특허청 단속에 따르면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 디자인/캐릭터용품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어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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