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예술가의 벽화를 함부로 훼손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미국에서 거리예술가의 벽화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지불 판결이 나왔다.

1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제2순회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이 지난달 20일 뉴욕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거리예술가의 벽화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67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사연은 이렇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5포인츠(5Pointz)'라는 건물은 과거 공장 부지로 사용되었던 창고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래피티 예술가들(Graffiti Artists)이 건물 전체에 벽화를 그리면서 그래피티 예술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5포인츠의 건물주인 Wolkoff가 해당 건물의 현재 용도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고자 동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벽화를 보호하고자 철거 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Wolkoff는 건물의 벽화 위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여 벽화를 덮어버렸고 이러한 벽화의 훼손 행위에 대해 예술가들은 뉴욕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시각예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 상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Wolkoff로 하여금 예술가들에게 670만 달러(총 45건의 훼손된 작품 각각에 대해 최대 법정손해배상액인 150,000 달러를 포함하여 산정)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Wolkoff는 대부분의 작품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VARA의 보호요건인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ARA 상의 보호에서 ‘인식된 지위’는 일시적인 작품의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VARA는 영구적인 작품과 일시적인 작품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동부지방법원이 판단했던 법정손해배상액 670만 달러는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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