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특허를 다수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84건의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이하 CDC)는 ‘디지털 위안 특허 전략: 중국인민은행의 특허출원(Digital Yuan Patent Strategy: A Coll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보고서)를 지난달 12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5년 전부터 개발 및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해당 시스템의 중국 내 시험 이용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EU 각국 등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워킹 그룹을 발족했다.

 CDC는 진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통화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통화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84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중국의 디지털 통화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허문서에 의거, 중국 내 은행 간의 거래 구조, 통화 발행 및 유통 제어 가능한 프로토콜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간, 민간은행과 일반법인의 이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디지털 위안화의 배포 및 관리 방법에 관해 언급되어 즉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디지털 위안화가 민간은행을 통해 국민에게 배포되고, 소비자나 법인은 자신의 모바일 지갑을 이용해 개인 간의 송금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봤다.

이밖에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 자체는 통화 소유자·자산 등에 관한 거래 데이터를 추적 할 수 있는 한편 개인 간에 의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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