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센트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됐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법은 첨단 IT를 선택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예가 중국 텐센트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Dreamwriter)’ 기사의 분쟁이다.

드림라이터는 2018년 8월 20일 ‘오후시장 평가: 상하이 주가지수는 소폭 상승 장중 0.11% 증가한 2671.93 포인트, 통신,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주가상승을 견인’이라는 문장을 썼다.

텐센트는 이를 증권 사이트에 발표하는 동시에 문장 말미에 '이 문장은 텐센트의 기기 드림라이터가 자동으로 작성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상하이 잉신 사는 텐센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문장을 똑같이 복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공중에 배포했다. 이에 텐센트가 상하이 잉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1월 8일 저작권을 인정하고 1,500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난산구 법원은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문장에 관해 어문저작물의 형식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표현의 논리가 분명한 문장을 창작한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문장의 표현방식이 텐센트의 인력이 연구개발한 개성적인 문장의 배치·선택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는 중국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의 보호요건을 충족된다고 인정했다.

상하이 잉신 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2015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드림라이터’를 개발했다. 드림라이터는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동향, 스포츠 기사 등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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