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 대응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28일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에 시 코로나 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금 필요시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한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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