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우리기업의 유사상표가 해외에서 출원되는 상표권 침해가 속출함에 따라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이 아세안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 우선권 주장 및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조사는 2015년 중국, 2019년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2019년 한 해 국내 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등 66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됐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27.3%)이 가장 많고, 이어 화장품(11건·16.7%), 프랜차이즈(4건·6.1%), 전기·전자(2건·3%)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 우리기업이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국내 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의 활동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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