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이하 베이징 조약)’이 4월 28일부터 발효된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베이징조약은 실연자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2012년 6월 24일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TV, 영화배우, 음악가, 무용수 등 시청각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실연에 대한 권리의 재생산, 유통, 대여, 유⋅무선 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조약의 효력은 적격이 있는 30개 당사자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28일, 올해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며, 이 조약의 발효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개월 후인 2020년 4월 28일부터 동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가입 또는 비준한 국가는 총 30개국이다. 다음 알제리,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쿡아일랜드, 북한,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일본, 케냐, 말리, 마샬 제도, 나이지리아, 페루, 카타르,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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