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Susanna M. Hamilton, Broad Institute Communications
출처=Susanna M. Hamilton, Broad Institute Communications

[더리포트] 유럽특허청이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을 유지했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특허청 항고부(EPO Board of Appeal)는 최근 미국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의 CRISPR-Cas9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EP 2771468)에 관해 E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가 내린 취소결정(T844/18)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하버드대(Harvard)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는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와 관련하여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PO로부터 특허등록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EPO 항고부에 항소했다.

유럽에서 선출원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인은 선출원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한다. 즉 모든 선출원인으로부터 승계인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이번 특허출원에 있어서 브로드 연구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특허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은 상실된다.

이에 따라 EPO는 해당 특허의 우선권 주장에 흠결이 있고, 이에 선출원과 해당 특허 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발명으로 인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를 취소했다.

브로드 연구소는 EPO 항고부에 이의심청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EPO 항고부는 지난 1월 17일 T844/18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특허의 취소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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